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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노8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6월, 벌금 5,000,000원, 추징 39,150,000원)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는 오히려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철회되었다). 2.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매매 알선의 범행을 저지르고 범인도 피를 교사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성매매 알선 영업 기간, 범행으로 인한 이득 액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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