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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노16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 징역 10월 및 벌금 700만 원, 추징 1,900만 원)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피고인에게는 동종( 성매매 알선) 전과를 포함하여 5 차례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범행에서 더 나아가 범인도 피를 교사하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성매매 알선 기간, 성매매 알선으로 취득한 이득 액,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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