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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노726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는 오히려 위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철회되었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그 피해액도 날로 증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한 범행의 횟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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