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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노1201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는 오히려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해악성이나 피해의 심각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분담한 역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액,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양형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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