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3. 17. 00:40경 대전 중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마침 그곳에서 112순찰차를 타고 순찰하는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똥파리 새끼야, 뭐냐 이 새끼야, 야 여기 신분증 있다.”, “내가 택시에서 내렸는데 뭐가 잘못됐냐, 이 또라이 같은 늙은이야, 니 어미가 씹 보지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 D의 동료로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경사 E이 피고인에게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하자, 위 E에게 “니 어미 씹 보지다.”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무릎으로 왼쪽 옆구리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