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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36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2013. 4. 20. 04:25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 A의 여동생 F가 손목을 다쳐 치료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F가 치료받는 것을 보기 위해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응급실 입구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G과 H이 “죄송한데 응급실에는 보호자 1명만 들어갈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함께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통제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니 내가 누군지 아나, 좀 전에 들어갔던 여자 친오빠다, 왜 못 들어가게 하노, 씹 새끼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니가 뭔데 못 들어가게 하노, 야이 씹 새끼야 비켜라, 밖에서 보면 죽여뿐다, 너 거 엄마 보지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C은 응급실 안에서 환자를 치료중인 의사 I에게 문신을 보이면서 “진단을 상해로 하지 말고 일반으로 접수해라 알았나, 빨리 대답해라”며 겁을 주고, 피고인들은 응급실 안을 돌아다니며 응급실에서 진료중인 의사와 간호사, 환자들이 보는 가운데 서로 “형님, 형님” 하면서 90도로 인사를 하고 “씹할 좆 같이 뭐 이런대가 다 있노”하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문신을 보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 I 등 당시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던 의사 7명, 응급구조사 1명, 간호사 3명의 응급실 환자 치료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2013. 4. 20. 04:25경 위 ‘E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과 A, C이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청원경찰인 피해자 G(24세)과 H(39세)이 응급실 출입을 통제한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은 양손으로 G의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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