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312』 피고인은 2018. 9. 29. 02:3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119구급대원으로부터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도로 한 가운데로 뛰어드는데 제지가 되지 않으니 공조해 달라’는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로 뛰어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위 경찰관의 손등과 왼쪽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8고단5649) 피고인은 2018. 9. 29.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신이 도로를 위험하게 뛰어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구급대원 6명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근 주민인 피해자 E이 그 현장을 촬영하였다며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씹 할 새끼야, 개새끼야 온나, 마, 니 온나, 씹 할 년아, 어딜 도망가노, 씹 할 놈아, 개새끼야, 씹 할 새끼가, 씹 할 놈아.”라고 크게 소리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