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 중 아래 청구인용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본소청구(대여금)와 피고의 반소청구(대여금)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부터 2015. 5.경까지 피고와 내연의 관계에 있었다.
나. 원고는 2011. 8. 9.부터 2014. 7. 25.까지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사람 명의의 계좌에 아래 표(이하 ‘원고송금내역’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235,270,000원을 송금하였다.
(단위: 원) 순번 송금일 송금액 순번 송금일 송금액 1 20110809 3,000,000 20 20120522 5,000,000 2 20111011 500,000 21 20120522 10,000,000 3 20111114 5,970,000 22 20120522 10,000,000 4 20111120 9,800,000 23 20130611 100,000 5 20111121 8,000,000 24 20120615 10,000,000 6 20111123 9,200,000 25 20120630 200,000 7 20111123 10,000,000 26 20120716 4,200,000 8 20111123 10,000,000 27 20120723 10,000,000 9 20111123 10,000,000 28 20120816 3,000,000 10 20111125 5,000,000 29 20120907 5,000,000 11 20111202 10,000,000 30 20120921 30,000,000 12 20111208 3,000,000 31 20121209 3,800,000 13 20111215 9,800,000 32 20130409 2,000,000 14 20120116 3,000,000 33 20130725 300,000 15 20120130 2,000,000 34 20130902 3,000,000 16 20120221 1,000,000 35 20130911 8,000,000 17 20120222 6,200,000 36 20130911 10,000,000 18 20120402 4,800,000 37 20140725 5,000,000 19 20120522 4,400,000 235,270,000
다. 피고는 2011. 3. 16.부터 2015. 2. 22.까지 원고에게 별지1 피고지급내역표(이하 ‘피고지급내역’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합계 153,529,027원을 지급하고, 2010. 12. 21.부터 2015. 3. 24.까지 별지2 피고대위변제표(이하 ‘피고대위변제내역’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원고가 사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