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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8 2015가단60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C, D 명의 은행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송금되었다

(이하 아래의 원고 명의 은행계좌를 ‘이 사건 은행계좌’라고 한다). 출금계좌 출금일시 금액(원) 송금상대방 농협은행 E 2012. 12. 13. 500,000 피고 C 2012. 12. 29. 11,900,000 2012. 12. 31. 15,000,000 2013. 1. 8. 1,000,000 2013. 1. 10. 800,000 2013. 1. 11. 4,100,000 2013. 1. 15. 1,500,000 2013. 1. 19. 3,000,000 2013. 1. 21. 900,000 2013. 1. 25. 6,300,000 2013. 2. 6. 1,500,000 2013. 2. 8. 2,000,000 2013. 2. 16. 1,800,000 2013. 2. 28. 4,500,000 F 2012. 12. 21. 9,300,000 2012. 12. 26. 4,000,000 2012. 1. 26. 8,000,000 2013. 1. 31. 10,000,000 2013. 5. 6. 1,500,000 소계 87,600,000 새마을금고 G 2013. 10. 7. 600,000 2013. 11. 25. 2,000,000 2014. 1. 27. 700,000 2014. 4. 10. 2,000,000 2014. 4. 21. 300,000 농협은행 E 2013. 1. 25. 2,000,000 2013. 2. 15. 3,000,000 2013. 2. 16. 1,000,000 2013. 2. 19. 4,000,000 2013. 2. 22. 7,000,000 2013. 3. 10. 1,500,000 2013. 5. 15. 1,100,000 F 2013. 7. 15. 1,010,000 2013. 7. 26. 70,000 26,280,000 합계 113,880,000 피고 D 명의 은행계좌에서 2013. 1. 25. 이 사건 계좌로 15,000,000원이 송금되었고, 피고 C 명의 은행계좌에서 2012. 12. 19. 300,000원, 2013. 2. 1. 850,000원, 2013. 3. 1. 780,000원, 2013. 1. 31. 4,000,000원 합계 5,93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위 표의 금원 113,880,000원에서 위 20,930,000원(15,000,000원 5,930,000원)을 공제한 금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의 아버지이고, 피고 C, D는 남매 사이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H’라는 상호의 가구판매업과 ‘I’라는 상호의 가구제조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 B에게 ‘I’의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은행계좌의 관리를 맡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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