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3. 12. 20. J로부터 서울 마포구 K 대지 및 건물을 2억 원에 매수한 후, J가 사망하자 그 상속재산관리인인 L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94가합5779호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1994. 6. 17. 승소판결을 받아 1994. 7. 1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대지와 원고가 추가로 매수한 서울 마포구 M 대지 2004. 9. 15. 서울 마포구 K에 합병되었다.
까지 포함한(이하 위 각 대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이 사건 모텔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5. 9. 21. 원고와, 원고의 언니 C의 아들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2. 1. 25.~2013. 11. 6. C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돈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날짜 송금액 날짜 송금액 날짜 송금액 날짜 송금액 12/1/25 9,086,500 12/7/25 1,706,030 13/3/25 10,000,000 13/8/26 2,000,000 12/2/27 7,750,000 12/8/27 10,000,000 13/4/26 8,200,000 13/8/26 7,000,000 12/3/26 10,000,000 12/8/27 2,000,000 13/5/22 8,651,400 13/9/9 5,000,000 12/3/26 1,250,000 12/9/26 4,787,090 13/5/22 8,651,400 13/9/25 10,000,000 12/4/25 9,000,000 12/10/25 10,000,000 13/5/30 1,000,000 13/10/25 8,000,000 12/4/25 120,000 12/10/25 2,000,000 13/6/8 3,000,000 13/10/30 4,000,000 12/5/25 10,000,000 12/11/26 8,647,490 13/6/25 4,000,000 13/11/1 127,000 12/5/25 700,000 12/12/26 10,000,000 13/7/8 8,000,000 13/11/6 2,000,000 12/6/11 71,360 13/1/25 7,330,430 13/7/11 17,000 합계 224,809,790 12/6/25 10,000,000 13/2/26 10,000,000 13/7/25 3,300,590 12/6/25 2,000,000 13/2/26 2,000,000 13/8/7 3,413,500 위 기간 중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 명의로 부과된 아래와 같은 제세공과금을 피고 또는 C가 납부하였다.
날짜 세목 납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