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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21 2019가단107508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C과 혼인하였다가 2017. 2.경 이혼한 자이고, 원고는 C의 아버지이며, D은 피고의 아버지인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2010. 7. 1.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이를 경영하였는데, 피고가 2011. 7. 27.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같은 날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후로는 피고가 F를 경영하였다.

다. E가 2010. 7. 1. 설립될 당시 발행주식 30,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 이하 같음) 가운데 9,900주는 원고, 7,500주는 G, 4,500주는 B, 8,100주는 H가 각 주주로서 보유하였는데, 이후 2012. 8. 3.을 기준으로는 F의 발행주식 40,000주 가운데 피고가 14,500주, C이 9,900주, D(사내이사)이 7,500주, H(감사)가 8,100주를 각 주주로서 보유하였다. 라.

D은 2011. 8. 8.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1. 8. 10.부터 2012. 10. 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아래의 표(이하 ‘송금내역표’라 한다)와 같이 합계 218,5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1. 9. 27.부터 2018. 12. 10.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아래의 표와 같이 합계 64,300,000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원고의 송금내역 피고의 송금내역 차액(원) 일자 송금액(원) 일자 송금액(원) 1 2011.8.10. 5,000,000 5,000,000 2 2011.9.27. 9,500,000 -4,500,000 3 2011.10.27. 2,000,000 -2,500,000 4 2011.11.23. 15,000,000 -17,500,000 5 2011.12.26. 10,000,000 -27,500,000 6 2012.1.26. 2,500,000 -25,000,000 7 2012.2.8. 10,000,000 -15,000,000 8 2012.3.2. 5,000,000 -20,000,000 9 2012.4.19. 2,000,000 -18,000,000 10 2012.6.5. 10,000,000 -8,000,000 11 2012.6.5. 3,000,000 -5,000,000 12 2012.6.12. 10,000,000 5,000,00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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