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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9.23 2016고단5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7.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7. 2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매매금액을 부풀린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풀린 금액에 따른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1) 2013. 8. 6.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7. 31.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새마을 금고에서 그 곳 대출업무 담당직원인 B에게 “ 경북 영덕군 H 외 2 필지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2억원을 대출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아들 I 명의로 위 3 필지를 J로부터 합계 3억 3,600만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로부터 위 3 필지를 1억원에 매수한 것이었음에도 매수금액을 3억 3,600만원으로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6. 경 대출금 명목으로 2억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9. 27.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9. 16.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B에게 “ 경북 영덕군 K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억 8,000만원을 대출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지인 L 명의로 위 토지를 M으로부터 3억 576만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으로부터 위 토지를 5,600만원에 매수한 것이었음에도 매수금액을 3억 576만원으로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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