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379
사문서위조등
주문

[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Ⅰ. 기초 사실 피고인 A은 속칭 ‘ 기획 부동산’ 업체인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2016. 8. 1. D( 주) 로 변경됨, 이하 D( 주) 로 표 기함} 의 전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법인의 상무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 피고인 A은 제주도의 부동산 시세가 계속하여 상승하자, 제주도의 토지를 매입하여 분할한 후 고가에 매도 하여 시세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그 전 부동산매매 과정에서 알게 된 피고인 B가 법인 등의 명의로 제주도 서귀포시 G 및 H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는 매도를 권유하여 허락을 받았다.

Ⅱ.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5. 1. 경 피고인 B, ( 주 )F, 위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의 처 I가 소유하고 있는 서귀포시 J, K, L, M, N, O 합계 50,336㎡를 2,308,640,000원에 매수하되, 피고인 B가 위 토지를 수십개로 분할하여 등기 이전 해 주기로 구두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를 이유로 한 토지 분할 신청에 필요한 부동산매매 계약서 상의 허위의 매수 인의 인적 사항은 피고인 A이 제공하여 허위의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토지 분할을 허가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B는 2015. 1. 하순경 서귀포시 P에 있는 ( 주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동산 소재 지란에 “ 제주 서귀포시 K”, 매도인 란에 I의 이름과 인적 사항을 기재한 다음 출력한 후 위 계약서를 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주면서 매수인 란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Q의 이름과 인적 사항을, 면 적란 에는 “400 ㎡ /4,707 ㎡”, 매매 대금란에는 “ 일 천이 백만원( ₩12,000,000) ”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매수인 이름 옆에 Q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