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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30 2018고합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3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0. 경부터 2018. 1. 경까지 부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새마을 금고( 이하 ‘ 피해자 새마을 금고 ’라고 한다) 과장으로 근무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 새마을 금고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의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린 후 피해자 새마을 금고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 받고, 피고인 A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1. 울산 울주군 K 부동산 관련

가. 피고인 B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7. 경 ‘ 울산 울주군 L 외 1 필지( 토지) ’를 매매대금 1억 700만 원에 매수하였다.

A은 2017. 7.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2 억 원을 대출 받기 위해서는 매매대금을 3억 2,000만 원으로 부풀린 계약서가 필요하다.

매매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라.” 는 취지로 제의하고, 피고인은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무렵 울산 울주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매매 계약서의 매매대금 란에 ‘3 억 2,000만 원’, 매도인 란에 ‘M ’으로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M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M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피해자 새마을 금고에서 그 정을 모르는 A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 배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새마을 금고의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출 규모는 적절한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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