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및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5. 말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B이 집을 비운 사이 미리 알고 있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이를 열고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과 그 지갑 안에 있던 신분증, 신용카드 및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건조물침입,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건조물침입 및 절도 1) 피고인은 2020. 6. 26.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작업장 건물 뒤편의 시정되지 아니한 유리창을 열고 이를 통해 작업장으로 들어가 사무실까지 침입한 다음, 사무실 캐비닛 안 비닐봉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9.경 위 ‘G’에 이르러 제2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사무실까지 침입한 다음, 사무실 책상서랍 안에 있던 봉투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13.경 위 ‘G’에 이르러 제2의
가.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사무실까지 침입한 다음, 사무실 책상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한 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16. 21:50경 위 ‘G’에 이르러 제2의
가.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사무실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