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20. 9. 13.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를 피해자 E로부터 임차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32인치 TV를 임차인으로서 보관하던 중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20. 9. 19. 17:45경 위 D호에서 휴대전화로 F 어플리케이션에 ‘텔레비전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50,0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9. 20. 01:00경 부산 부산진구 G, 1층에 있는 ‘H‘ 문중사무실에 이르러 1층 복도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하고 이를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캐비닛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슈펜 흰색 운동화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0. 02:25경부터 같은 날 02:52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C건물 관리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창문을 수회 흔들어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51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20. 03:17경부터 같은 날 04:23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C건물 관리사무실에 이르러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열어 둔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각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게르마늄 목걸이 1개, 시가 미상의 검정색 지갑 1개, 100,000원권 롯데상품권 1장, 약 250,000원 상당의 필리핀 페소, 약 250,000원 상당의 미국 달러, 약 100,000원 상당의 일본 엔화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2. 02:14경 부산 동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