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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9 2019고단279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18. 6. 29.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ㆍ관리하는 D 중고자동차매매업소에서 자동차 딜러로 일을 했던 사람으로, 위 업소에서 퇴사하면서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업소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7. 10. 03:10경 위 D 중고자동차매매 사무실 건물 앞에 이르러 위 업소에서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로 그곳 출입문 시정 장치를 해제한 후 그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5. 22:0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30. 00:02경부터 같은 날 00:09경까지 사이에 위 D 중고자동차매매 사무실 건물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로 그곳 출입문 시정 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BMW 승용차 스마트 열쇠 1개를 가지고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7. 23:51경부터 다음날인

4. 8. 00:01경까지 사이에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중고자동차매매 사무실 건물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8. 21:37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사이에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중고자동차매매 사무실 건물 안까지 침입하여,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무선 이어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1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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