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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13 2014고단4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69』 피고인은 2010.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1993.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1997.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1.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5.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9.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3. 6. 02:01경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입구에 이르러, 일자드라이버로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뜯어내고 실내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동전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입구에 이르러, 일자드라이버로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뜯어내고 실내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책상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14경 부천시 원미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사무실 입구에 이르러,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의 시정장치를 풀고 실내로 침입한 다음, J 직원인 피해자 K이 사용하는 책상서랍 안의 장지갑 속에 있던 현금 50,000원과 금전출납부에 있던 현금 약 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76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5. 18:00 - 20:00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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