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서울 은평구 C에 소재하고 있는 D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4. 4. 14.부터 2015. 2. 17.까지 판매업무 담당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같은 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4. 4. 14.부터 2015. 2. 17.까지 판매업무 담당으로 근무하고 퇴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