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 소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0.부터 2019. 2.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8. 11월 임금 200,000원, 2018. 12월 임금 200,000원, 2019. 1월 임금 200,000원, 2019. 2월 임금 642,857원 등 임금 합계 1,242,8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관리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E과 2018. 10. 20.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4조 제1호, 제17조,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