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0』 피고인은 구미시 V에 있는 W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식품 제조 및 가공)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부터 W에서 조리사의 직책으로 음식 요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2016. 2. 1. 퇴직한 X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근로자 31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4. 위 사업장을 퇴직한 Y 의 2017년 2월 임금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9,400,2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