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5. 3. 9.부터 2015. 4.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최고통지서, 통장사본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E이 임금을 지급받고 피고인 측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5년경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