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14 2019고정13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에어컨 설치)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6.부터 2019. 7.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