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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고정4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민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4.부터 2017. 4. 17.까지 헬스트레이너 관리업무 담당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4.부터 2017. 4. 17.까지 헬스트레이너 관리업무 담당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4월 임금 2,172,19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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