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1. B으로부터 화성시 C 공장용지 1,446㎡(이 부분은 당초 화성시 D에 속해 있었다가 현재와 같이 지번이 분할되었는데,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와 E 공장용지 34㎡(이 부분은 당초 화성시 F에 속해 있었다가 현재와 같이 지번이 분할되었는데,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각 매수하고, 그 달
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나.
한편, B은 2007. 12. 14. 이 사건 제1토지를 포함한 1,480㎡ 부지(다만, 당시 지번에 따라 ‘화성시 D’로 표시되어 있다)를 소재지로 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승인(부지면적 1,480㎡, 건축연면적 590㎡)을 받았다가, 2008. 1. 30. 소재지를 이 사건 각 토지(다만, 당시 지번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 ‘화성시 F’로 표시되어 있다)로 변경하여 공장설립변경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이후인 2013. 5. 15.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재지로 하여 공장신설변경승인을 다시 받고(부지면적 1,480㎡, 건축연면적 594㎡), 그 해
7. 19. 공장시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해당 공장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13. 12. 12. 그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4. 6.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개시시점지가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본문 소정의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산정한 개발부담금 78,744,880원을 부과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구분 금액(원) ① 종료시점지가(종료시점 : 2013. 12. 12. 519,670,590 ② 공제액 개시시점지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개시시점 : 2007. 12. 14. -이 사건 제2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