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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8 2013가단1013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망부 소외 D는 그 소유이던 화성시 C 임야 9단 1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와 이 사건 임야에 접한 타인 소유의 E 임야에 걸쳐있는 별지 도면 표시 3, 43, 42, 41, 40, 39, 38, 37, 36, 35, 34, 4, 27, 28, 29, 30, 31, 32, 33,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ㄴ부분 280㎡(현재 울타리가 쳐져있어 그 주위 토지와 구분되어 그 지상 주택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3, 43, 42, 41, 40, 39, 38, 37, 36, 35, 34, 4,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13㎡가 이 사건 임야에 속해 있으며, 이 부분을 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지상에 1955년경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주택의 지번이 화성시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위치는 이 사건 임야 지번으로 보이며,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을 건축하였다.

나. 원고의 망부 소외 G(위 D와 먼 친척이다)은 1960년경 무렵부터 그의 처 망 H(원고의 모) 및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동생인 소외 I는 J 이 사건 주택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임야는 1967. 8. 28. 매매를 원인으로 1967. 8. 30.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G은 1989. 3. 10. 이 사건 주택에서 사망하였고, 그 이후 H이 혼자 거주하다가 2011. 8. 29. 사망하였으며, 그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원고가 H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 5, 6-1, 9 ~ 12의 각 일부 기재 및 영상, 대한지 적공사 경기도본부 화성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 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망부 G이 1960년경 피고의 망부 D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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