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3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14:4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검사는 ‘C 모텔’의 지번을 ‘E’으로 기재하여 기소하였으나, 증거상 ‘B’임이 명백하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C 모텔’ 9층 직원 숙소에서, 위 모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D의 소유인 현금 400,000원, 외국인등록증 1매, 신용카드 3매(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운전면허증 1매, 카드키 1개가 들었던 시가 불상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검거경위)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