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8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사는 외로운 여성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 또는 절취할 목적으로 2016. 5. 경 생활 정보지인 구미 교차로에 “ 배우자를 구한다.
” 라는 취지의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와 같은 해 6. 경부터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동거관계를 시작하였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1. 6. 새벽 무렵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현금카드와 OTP( 비밀번호 생성기 )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새마을 금고 서부 영천 지점 등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0. 12:05 경 경북 영천시 신녕면 장수로 1680에 있는 새마을 금고 서부 영천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새마을 금고 서부 영천 지점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C 명의로 된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0,000 원 및 비밀번호 E을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7. 14: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29,5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11. 6. 00:41 경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OTP를 이용하여 생성된 비밀번호를 누른 후 C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인의 누나인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F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