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인천 연수구 D에 신축된 건물 ‘E’(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공동 건축주이고, 원고는 건축 공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F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현장 소장이었다.
다.
원고는 2018. 11. 6. F과 구두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에 코렉스 마감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8,3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초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 들 측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33,000,000원을 지급 받아 5,300,000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고, 부가 가치세 중 1,360,000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5, 7호 증, 을 제 2, 3호 증(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들을 대리한 현장 소장 F을 통하여 피고들과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미지급 부가 가치세 합계 6,66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들 피고들은 F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F에게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들이 아닌 F 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 4, 7 내지 10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