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는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19. 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서울 강남구 E 호텔의 운영회사인 피고 B의 실질 대표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 D은 피고 B의 대표이사로서 형인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를 운영해오던 중, 피고들은 2013. 12. 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혐의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098호(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나. 피고들은 2014. 3. 13. 법무법인 F과 사이에 법무법인 F이 피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의 변호에 관한 위임사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착수금)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법무법인 F에게 지급한다.
제5조 (성공보수)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공보수를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가.
피고 C 무죄 선고 :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벌금형 선고 :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집행유예 기간 도과 :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나. 피고 D 무죄 선고 :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벌금형 선고 : 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집행유예 기간 도과, 집행유예 선고 :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다. 피고 B 선고로 추징금 면제 : 판결 선고로 검사구형금원에서 면제된 금원의 5%(부가가 치세 별도), 다만 이로 인한 상한액은 3억 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다. 법무법인 F(담당변호사 : G, H, I)은 이 사건 형사재판 진행 중 2014. 10. 31. 피고들에 대한 변호인에서 사임하였고, 원고(담당변호사 : G, H, J)는 같은 날 피고들에 대한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였다. 라.
검사는 2017. 5. 19. 이 사건 형사재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