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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3 2014고단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19:0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창원터널 앞 불모산터널 도로와 합류되는 도로를 창원터널 방향에서 대청휴게소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서행할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속도를 줄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21,6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일반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가해차량 충격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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