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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1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동 창원터널관리소 앞 도로를 성주광장 방면에서 창원터널 장유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1)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원위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3,183,38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자동차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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