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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3 2016고정4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에스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22:55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주엽동 방면에서 킨텍스IC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F이 운전하는 G 소나타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동정의 잘 살피고 위 소나타 승용차가 서행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소나타 승용차가 차량정체로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에스엠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이에 밀린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H(24세, 여)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엠비씨 드림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사고 장소인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스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상황서(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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