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2 2019고정10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을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의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리어 범퍼 어셈블리 등 수리비 도합 4,911,39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해시 내외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6km 구간을 2012. 8. 22.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재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일반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