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 B에서 bj(broadcasting jacket) 로 속칭 ‘ 먹 방( 먹는 것을 보여주는 방송)’ 을 하며 피고인이 하는 방송에 많은 사람이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누설된 타인의 B 계정을 제공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24. 경부터 2015. 10. 10. 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의 접속 계정을 판매하는 성명 불상 자가 이용하는 유한 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E)에 10회에 걸쳐 별지 개인정보 구매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540,000원을 개인정보 매수대금으로 입금하고, 카카오 톡 메신 져 및 네이트 온 메신 져를 이용 하여 누설된 B 회원의 접속 계정( 아이 디와 비밀번호) 약 1,500개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금융자료 송부( 주식회사 신한 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 3. 22. 법률 제 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6호, 제 28조의 2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공동 상해) 죄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