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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25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전자식 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경 서울 송파구 소재 신천역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업체의 매출액이 많아 매월 고액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입금되는 매출 금액을 월별 정산하여 10%를 대가로 지불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B 계좌 및 신한 은행 C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메신 져를 통해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 10. 경 서울 용산구에서 이른바 보이스 피 싱 피해 자인 D로부터 위 B 계좌로 총 2회에 걸쳐 도합 1,000만 원이 입금된 뒤 불상자에 의해 100만 원씩 출금되는 과정이 휴대전화 알림문자 서비스 (SMS) 로 전송되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신한 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위 계좌의 입 ㆍ 출금 내역을 확인하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 하던 중 임의로 1,315,674원을 자신의 농협은행 E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금융기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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