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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4.11.20 2013가단150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제천시 E 대 1,002㎡ 중 별지

1. 도면 표시 23, 24, 25, 41, 42, 15, 23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제천시 G(이하 ‘G’라고만 한다) 대 H 999㎡와 그 지상에 2012. 10. 15. 신축된 주택 중 1/5 지분소유권자이고, 원고 B는 위 토지와 인접한 I 대 478㎡와 그 지상에 2010. 6. 17. 신축된 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C은 H 토지와 인접한 E 대 1,002㎡의 소유자이고, 피고 D은 F 전 612㎡의 소유자이다.

다. 현재 E 대 1,002㎡ 중 별지

2. 도면 표시 5, 6, 7, 29, 30, 31, 32, 33, 34, 26, 27, 28,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0㎡와 같은 도면 표시 17, 22, 23, 24, 36, 15, 16, 1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2㎡, F 전 612㎡ 중 같은 도면 표시 24, 35, 26, 34, 33, 32, 31, 39, 38, 37, 36, 2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사) 부분 54㎡[위 (나) 부분, (라) 부분, (사)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은 별지

3. 도면의 부분의 일부로서 원고들 소유의 위 각 토지와 공로를 연결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라.

원고

B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H 토지와 인접한 J 전 4,208㎡와 K 전 1,183㎡의 소유자인 L과 그의 형인 M을 상대로 별지

3. 도면의 부분 중 일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같은 법원 2012가단2114호), 위 법원은 2013. 2. 22.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위 부분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 을 제3, 7 내지 10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고, 최소한 이 사건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220cm 의 폭을 연결한 부분은 차량의 통행에 필요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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