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 15호증, 을 제3, 7 내지 10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 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감정인 P의 측량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P에 대한 각 보완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고, 최소한 이 사건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220cm 의 폭을 연결한 부분은 차량의 통행에 필요하므로, 원고들에게 피고 C은 E 대 1,002㎡ 중 별지
1. 도면 표시 23, 24, 25, 41, 42, 15, 2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와 같은 도면 표시 28, 29, 30, 31, 32, 7, 33, 34, 35, 36, 37, 21, 20, 19, 2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3㎡에 관하여, 피고 D은 F 전 612㎡ 중 별지
1. 도면 표시 25, 26, 27, 28, 19, 20, 21, 37, 38, 39, 40, 41, 2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사) 부분 33㎡[이하 ‘(나) 부분’, ‘(다) 부분’, ‘(사)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 1)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 가)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과는 달리 그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는 변론종결시에 있어서의 민법 제219조에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가 어느 토지인가를 확정하는 것 대법원 200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