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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04 2016가단2207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A은 서귀포시 H 대 1407㎡ 중 별지 1 도면 9페이지 도면 표시 1,...

이유

1. 기초사실

가. ① 서귀포시 H 과수원 664㎡, ② I 대 559㎡, ③ J 대 184㎡에 관하여 각 1981. 8. 31.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8. 22. 우성주택주식회사 앞으로, 2014. 3. 26. L 앞으로, 2015. 2. 27. 주식회사상승건설 앞으로, 2015. 3. 27. 원고 앞으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순차 이전되었는데, 2016. 4. 18. 위 ①, ②, ③ 토지가 합병되어 서귀포시 H 대 14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16. 4. 20. 이 사건 토지 지상의 7층 공동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을 전부 취득하였다가, 이후 원고승계참가인 등에게 공동주택 전유부분을 전부 매도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위 공동주택 중 7층 703호를 매수하여 2017. 6.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A은 1999. 8. 7.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M 대 127㎡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8. 6. 5. 위 토지 지상에 별지 1 도면 표시와 같이 세워진 벽돌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57.3㎡(부속건물 벽돌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변소 2.4㎡)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위 단독주택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 및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1, 12, 13,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을 침범하고 있고, 위 단독주택의 돌담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을 따라 세워져 있다. 라.

피고 B, C, D, E, F, G은 1999. 8. 28.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N 대 272㎡ 및 그 지상 시멘트벽돌조 스레트즙평가건 주택(건평 66.99㎡, 부속건물 시멘트브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및 창고 건평 30.03㎡)을 1985. 9. 14.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는데, 상속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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