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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9 2017노4791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0,000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특히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등에 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에 수차례 고물과 쓰레기를 가져 다 놓게 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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