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9 2017고단79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집에 고물과 쓰레기를 쌓아 놓고 치우지 않는 것에 화가 나 2017. 3. 12. 21:00 경 대구 서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가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4 장을 깨뜨리고 방충망 2 장을 찢어 교체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특히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피고인은 2016. 11.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다.
중에 또다시 판시 범죄를 저지른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등에 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