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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9 2012고단4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빌딩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선박설계업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경영담당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12. 13.경부터 2011. 6. 2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9,001,3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18.부터 2011. 5.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601,720원을 F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G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H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선박설계업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1. 7.경 위 사업장에서 2010. 1. 19.부터 2011. 6.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등 13,756,900원을 I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 근로자 24명(순번 제19번 제외) 및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 근로자 90명(순번 제92번 제외)의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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