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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70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4.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6,503,08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2,986,255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위임장

1.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대장, 퇴직금 산정, 평균인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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