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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26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2.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3. 12.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1. 그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0.경 충남 예산군 C, 1층 3호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원인 사건 판결문 첨부)

1. 주민등록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및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14고단269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부칙 제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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