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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고정8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6.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최초 신상정보 등록 당시 직업란에 ‘학생’으로 기재하였다가, 2015. 1. 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C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변경제출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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