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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6 2014고정15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572] 피고인은 2013. 5. 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고,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18.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7 (천왕동)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유죄판결의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하여 신상정보인 실거주지가 변경되었으므로 2013. 8. 6.까지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2015고정49]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명령,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선고받고, 2013. 5. 9.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가.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1. 1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여인숙 210호에서 나와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으므로 2014. 2. 1.경까지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6.경 서울보호관찰소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후 2013. 12. 23.경 2013. 12. 23.부터 2013. 12. 26.까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고, 2014. 1. 14.경 2014. 1. 20.부터 2014. 1. 24.까지 위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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