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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4886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1.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886』

1. 피고인 A은 2013. 4. 5. 02: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5층 휴게실에서 그곳 안마기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의 머리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G프로 스마트폰 1개를 들고 나왔다.

피고인

A은 그 외에도 2013. 4. 2. 06:00경부터 2013.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627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0대와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3. 4. 2. 13: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503-15에 있는 서면 롯데백화점 옆 분수대에서 A으로부터 그가 위 1항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B은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3:20경 부산 부산진구 H오피스텔 1028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 I의 직원 J에게 이를 대금 5만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3. 5. 말 10: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해운대경찰서 옆길에서 A으로부터 그가 위 1항 범죄일람표 1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M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만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

B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7. 21.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5만원 상당의 장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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