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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 8. 8. 선고 2016누23 판결
[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AI 판결요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에 의하면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원고들이 일단지1 내지 4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를 일단지로 이용할 의사였고 그 의사에 따라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위 각 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는 비록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시설규모 및 2006년경 이전에 설치되어 수용시점까지 장기간 같은 형태로 이용되어 온 사정 등에 비추어 일시적인 이용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위 각 토지 중 일부에 설정된 지상권은 그 지하에 지하철도의 소유를 위하여 지표면 12.25m 이하에 한하여 구분지상권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토지를 현재와 같은 형태로 이용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일단지1 내지 4 토지 중 상당수의 토지는 원고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분당선 지하철도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 설정을 위해 분할되었는데 그러한 사정이 없었다면 분할 전의 상태대로 일단지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단지1 내지 4 토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윤성후)

피고, 항소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양인석)

변론종결

2016. 6.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1,432,978,900원 및 그 중 1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1. 4.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1,332,978,800원에 대하여는 2011. 4. 17.부터 2015. 9. 17.자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 2에게 1,316,521,500원 및 그 중 1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1. 4.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1,216,521,400원에 대하여는 2011. 4. 17.부터 2015. 9. 17.자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4, 5호증’을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4호증’으로, 제8면 중단의 표 중 ‘현재면적’란의 마지막행 ‘2,000’을 ‘2,111’로, 제11면 제2행의 ‘갑 제6, 9 내지 12호증, 을 제4호증’을 ‘갑 제9 내지 12호증, 을나 제4호증’으로, 제16면 제6행 ‘이 판결 선고일인’을 ‘제1심 판결 선고일인’으로 각 고치고, 제14면 제15행 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다) 피고는, 원고들은 일단지1 내지 4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뿐 직접 일단지로 이용한 것이 아니고, 위 각 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도 임차인 등이 설치한 시설물로서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닌데다가, 위 각 토지 중 일부에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일단지1 내지 4 토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에 의하면,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원고들이 일단지1 내지 4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를 일단지로 이용할 의사였고 그 의사에 따라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위 각 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는 비록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시설규모 및 2006년경 이전에 설치되어 수용시점까지 장기간 같은 형태로 이용되어 온 사정 등에 비추어 일시적인 이용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위 각 토지 중 일부에 설정된 지상권은 그 지하에 분당선 지하철도의 소유를 위하여 지표면 12.25m 이하에 한하여 구분지상권으로 설정된 것으로서(갑 제9호증의 2, 4, 8, 11, 13, 15, 17, 20, 21, 23, 25, 갑 제11호증의 3, 5), 토지를 현재와 같은 형태로 이용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일단지1 내지 4 토지 중 상당수의 토지는 원고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분당선 지하철도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 설정을 위해 분할되었는데, 그러한 사정이 없었다면 분할 전의 상태대로 일단지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단지1 내지 4 토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유상재(재판장) 박우근 지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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