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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나30033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7. 3. 7. 6,000,000원을 변제기 2007. 6. 7., 이자 3개월에 6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② 2007. 3. 30. 10,000,000원을 이자 월 1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③ 2007. 4. 16. 22,000,000원을 변제기 2007. 6. 16., 이자 2개월에 5,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각 대여금의 합계 38,000,000원(= 6,000,000원 10,000,000원 22,000,000원) 및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6. 8.부터,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7. 1.부터,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6. 17.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인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각 대여금의 합계 38,000,000원 및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 2007. 6. 8.부터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인 연 25%의,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07. 7. 1.부터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대출금 이자 약정에 따른 이자인 연 9%의,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6. 17.부터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대출금 이자 약정에 따른 이자인 연 8.58%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3, 11 내지 14,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처이자 피고의 언니인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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