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양영태 외 3인)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석윤수 외 1인)
변론종결
2015. 11. 25.
주문
1.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12. 12. 14.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2 기재 수용대상 토지에 관한 이의재결을 취소한다.
2.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원고 1에게 1,432,978,900원, 원고 2에게 1,136,521,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2015. 1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부담하고, 원고 1과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부담하며, 원고 2와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7은 원고 2가, 나머지는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⑴ 원고 1에게 주1) 1,432,978,900원 및 그 중 100,000,100원에 대하여 2011. 4.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1,332,978,800원에 대하여 2011. 4.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⑵ 원고 2에게 1,316,521,500원 및 그 중 100,000,100원에 대하여 2011. 4.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1,216,521,400원에 대하여 2011. 4.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1은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 잡종지 1,814㎡ 외 28필지(별지 1 기재 수용대상 토지,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2는 서울 강남구 (주소 3 생략) 잡종지 2,268㎡ 외 12필지(별지 2 기재 수용대상 토지,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재결의 경위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철도건설사업[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강남구 2차〉]
- 사업시행지: 서울 강남구,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일대
- 사업시행자: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
- 시행인가고시: 2011. 5. 27.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46호, 2011. 12. 7.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46호, 2012. 11. 1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772호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4. 6.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2. 5. 30.
- 수용대상: 원고 1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 및 원고 2 소유의 이 사건 제2토지
- 보상금: 소외 5 주식회사, 소외 6 주식회사의 각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보상금으로 합계 19,604,549,800원을, 이 사건 제2토지의 보상금으로 합계 17,223,163,500원을 각 산정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2. 14.자 이의재결
- 원고들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수령하여 원고들의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중토위’라 한다)는, 이의재결이 적법·유효함을 전제로 보상금 증액 소송이 가능한 것이므로 ‘보상금 증액과 이의재결의 취소’는 공존할 수 없으며, 이의재결이 취소된다면 피고 중토위가 다시 재결을 하여야 하나 이는 무의미한 절차의 반복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전문의 문언 내용과 같은 법 제83조 , 제85조 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을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점,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504 판결 참조).
또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이고,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서 양자는 성질을 달리하는 독립된 소송이다.
그러므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이 가능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인 이의재결이 아니라 원처분에 해당하는 수용재결이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의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면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의 계속 여부와 관계없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이의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다시 할 경우,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음을 이유로 이의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들이 각하 사유가 없음에도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이의재결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피고 중토위에 대한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 중토위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의재결의 적법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중토위는 원고들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를 유보하였음에도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후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각하하였으므로, 피고 중토위의 이의재결은 위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4-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2. 6. 4. 이의를 유보하고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이 수용재결에 따라 공탁한 각 보상금을 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피고 중토위의 이의재결은 원고들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토지는 소유자·지목·용도구역이 동일하고, 인접하여 비닐하우스 부지로 사용되는 등 각 ‘일단지(일단지)’를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각 지번별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토지로 보아 하나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일괄평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수용재결감정은 각 필지별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품등비교를 달리하여 평가함으로써 인근 시가에 현저히 못 미치는 가격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토지 | 구분 | 별지 1, 2 기재 수용대상 토지 번호 | 지번(서울 강남구 수서동) |
제1토지 | 일단지1(8필지) | 1, 3 ~ 9 | (주소 2 생략), (주소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 (주소 9 생략), (주소 10 생략) |
일단지2(17필지) | 10 ~ 26 | (주소 11 생략), (주소 12 생략), (주소 13 생략), (주소 14 생략), (주소 15 생략), (주소 16 생략), (주소 17 생략), (주소 18 생략), (주소 19 생략), (주소 20 생략), (주소 21 생략), (주소 22 생략), (주소 23 생략), (주소 24 생략), (주소 25 생략), (주소 26 생략), (주소 27 생략) | |
제2토지 | 일단지3(4필지) | 2 ~ 5 | (주소 28 생략), (주소 29 생략), (주소 30 생략), (주소 31 생략) |
일단지4(5필지) | 8, 9, 11 ~ 13 | (주소 32 생략), (주소 33 생략), (주소 34 생략), (주소 35 생략), (주소 36 생략) |
나. 인정 사실
1) 원고들이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 중 일단지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토지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제1토지가 분할된 시기는 아래 표와 같고[지번 옆의 (숫자)는 별지 1 기재 수용대상 토지의 번호이다], 그 중 1992. 2. 24. 분할된 것은 철도청이 그 토지의 지하에 분당선 지하철을 설치하면서 국가를 지상권자로 하여 지하철도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에 따라 1992. 10. 19.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음영 표시 부분)는 아래 표와 같다.
(아래표 생략)
3) 이 사건 제2토지가 분할된 시기는 아래 표와 같고[지번 옆의 (숫자)는 별지 2 기재 수용대상 토지의 번호이다], 그 중 1992. 2. 24. 또는 1993. 7. 16. 분할된 것은 철도청이 그 토지의 지하에 분당선 지하철을 설치하면서 국가를 지상권자로 하여 지하철도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에 따라 1993. 9. 22.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음영 표시 부분)는 아래 표와 같다.
(아래표 생략)
4) 원고 1은 2003. 6. 28.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 2는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2 기재 수용대상 2 내지 5 토지에 관하여는 2009. 1. 22.,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2003. 6. 28. 각 증여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는 그 지목은 잡종지,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2006년경 이전부터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었다.
6) 이 사건 제1토지 중 원고 1 주장의 일단지1 토지 위에는 오른쪽 사진과 같이 그 전체에 걸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고, 별지 1 기재 수용대상 번호 7, 8, 9 토지의 경우 별지 1 기재 수용대상 번호 1 토지를 통해 도로에 접하고 있다.
7) 이 사건 제1토지 중 원고 1 주장의 일단지2 토지 위에는 원고 2 주장의 일단지4 토지에서 시작된 비닐하우스가 그 전체에 걸쳐 설치되어 있고, 아래 사진 파란색 표시 부분 토지는 별지 1 기재 수용대상 번호 14(주소 15 생략), 19(주소 20 생략), 21(주소 22 생략), 24(주소 25 생략), 25(주소 26 생략), 26(주소 27 생략) 토지를 통해 도로에 접하고 있다.
8) 이 사건 제2토지 중 원고 2 주장의 일단지3 토지 위에는 그 전체에 걸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다.
9) 이 사건 제2토지 중 원고 2 주장의 일단지4 토지에는 별지 2 기재 수용대상 번호 8(주소 32 생략) 토지에서 시작된 비닐하우스가 별지 2 기재 수용대상 번호 9(주소 33 생략) 토지의 중간 부분까지 설치되어 있고, 별지 2 기재 수용대상 번호 9 토지에서 시작된 비닐하우스가 원고 1 주장의 일단지2 토지에 걸쳐 설치되어 있으며, 오른쪽 사진 파란색 표시 부분 토지는 별지 2 기재 수용대상 번호 8 토지를 통해 도로에 접하고 있다.
10)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관한 수용재결감정과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외 3은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필지별로 개별 평가하였고,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외 4는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원고들 주장의 일단지1, 2, 3, 4에 관하여 일단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위 각 토지를 일단지로 보아 평가액을 산정하였다. 한편,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외 4는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관하여는 개별요인 비교시 이를 반영하여 평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 내지 12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보상금의 증액 여부
1)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 중 일단지로 평가하여야 하는 토지의 범위
가)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두1428 판결 등 참조).
한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에 의하면, 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행함이 원칙이고 다만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평가지침 제20조는 제1항에서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지를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일괄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때에는 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다만, 지목·용도지역 등을 달리하여 가치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소유자 등이 달라 이를 필지별로 평가할 사유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제3항에서는 “두 필지 이상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일단지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하나의 건축물(부속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건축 중에 있는 토지 등과 같이 사실상 공유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단지로 보고 일괄평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괄평가의 필요성을 가리는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토지의 소유관계, 지목,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 토지의 분할 목적 및 경위, 도로접면 조건 등에 관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이 원고들 주장의 일단지1, 2, 3, 4 토지 전체를 각 일단지로 보아 각 토지 전체를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⑴ 원고 1 주장의 일단지1 토지(별지 1 기재 수용대상 번호 1, 3 ~ 9)는, ① 위 각 토지의 소유자, 지목, 용도지역이 동일하고, 그 전체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8필지의 토지가 일체로 이용되어 온 점, ② 별지 1 기재 수용대상 번호 3, 4, 5, 6, 9 토지는 그 지상의 이용 목적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1992. 2. 24. 철도청이 그 지하에 지하철도를 설치하면서 지상권의 설정을 위하여 분할된 것이고, 그 면적도 307㎡, 89㎡, 1㎡, 37㎡, 91㎡로서 독립한 거래의 객체로 삼기에 과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별지 1 기재 수용대상 번호 7 내지 9 토지를 각 개별로 이용하는 경우 맹지가 되고, 그 형상도 부정형으로 되어 각 효용도가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전체를 일단의 토지로 이용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단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⑵ 원고 1 주장의 일단지2 토지(별지 1 기재 수용대상 번호 10 ~ 26)는, ① 위 각 토지의 소유자, 지목, 용도지역이 동일하고, 원고 2 주장의 일단지4 토지에서 시작된 비닐하우스가 그 전체 토지 위에 설치되어 17필지의 토지가 일체로 이용되어 온 점, ② 위 각 토지의 대부분은 그 지상의 이용 목적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1992. 2. 24. 철도청이 그 지하에 지하철도를 설치하면서 지상권의 설정을 위하여 분할된 것이고, 별지 1 기재 수용대상 번호 10, 20 토지를 제외하고는 그 면적도 15 ~ 465㎡로서 대부분 토지가 독립한 거래의 객체로 삼기에 과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각 토지를 개별로 이용하는 경우 맹지가 되거나, 그 형상이 부정형 또는 좁은 위 각 토지를 별개로 이용하는 경우 그 형상이 부정형으로 되거나 좁은 면적의 마름모 형태가 되어 각 효용도가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전체를 일단의 토지로 이용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단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⑶ 원고 2 주장의 일단지3 토지(별지 2 기재 수용대상 번호 2 ~ 5)는, ① 위 각 토지의 소유자, 지목, 용도지역이 동일하고, 그 전체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4필지의 토지가 일체로 이용되어 온 점, ② 별지 2 기재 수용대상 번호 3, 4, 5 토지는 그 지상의 이용 목적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1993. 7. 16. 철도청이 그 지하에 지하철도를 설치하면서 지상권의 설정을 위하여 분할된 것이고, 별지 2 기재 수용대상 번호 5 토지의 경우 그 면적이 33㎡로서 독립한 거래의 객체로 삼기에 과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별지 2 기재 수용대상 번호 2 내지 4 토지를 개별로 이용하는 경우 그 형상이 부정형이 되거나 마름모 형태가 되어 각 효용도가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전체를 일단의 토지로 이용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단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⑷ 원고 2 주장의 일단지4 토지(별지 2 기재 수용대상 번호 8, 9, 11 ~ 13)는, ① 별지 2 기재 수용대상 번호 8 토지에서 시작된 비닐하우스가 번호 9 토지의 중간 부분까지 전체에 걸쳐 설치되어 있고, 번호 9 토지에서 시작된 비닐하우스가 일단지2 토지에 걸쳐 설치되어 있는 점, ② 별지 2 기재 수용대상 번호 12, 13, 토지는 그 지상의 이용 목적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철도청이 그 지하에 지하철도를 설치하면서 지상권의 설정을 위하여 분할된 것이고, 그 면적도 172㎡, 117㎡로서 독립한 거래의 객체로 삼기에 과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록 별지 2 기재 수용대상 번호 9 토지는 그 면적이 2,676㎡이기는 하나, 이를 개별로 이용하는 경우 부정형의 맹지가 되어 효용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전체를 일단의 토지로 이용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단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2) 감정결과의 채택 및 정당한 보상액의 산정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원고들 주장의 일단지1, 2, 3, 4 토지를 각 일단지로 보아 그 각 토지 전체를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평가가 반영되어 있으며 공법상 용도지역, 주위환경 등에서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니는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지상권 설정 여부, 지역요인, 개별요인과 기타요인, 인근 보상선례 등을 고려하여 보상액 평가를 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감정촉탁 결과를 채택하여 그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피고 공단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실보상금을 계산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1]
(아래표 생략)
[원고 2]
(아래표 생략)
따라서 피고 공단은 원고 1에게 이 사건 제1토지의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 1,432,978,900원(= 21,037,528,700원 - 19,604,549,800원), 원고 2에게 이 사건 제2토지의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 1,136,521,500원(= 18,359,685,000원 - 17,223,163,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2. 5. 31.부터 피고 공단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중토위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공단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원고 1은 서울 강남구 수서동 소재 토지 및 평택시(주소 1 생략) 전 221㎡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였다가, 2015. 3. 4.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서울 강남구 수서동 소재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의 증액만 청구하고 평택시 소재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평택시 소재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청구의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